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는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뤘는데, 이는 의학 기술 못지않게 제도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라며, “그러나 병원 밖 현장의 응급의료(구급)는 의료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해 1급ㆍ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처음 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기도유지, 산소투여 등 총 14가지로 고정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하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병원에서의 진료 성과도 높일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현실은 119구급대원이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12유도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법이며,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에 빠진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강심제(에피네프린 등)를 투여해도 위법이다.”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119구급대원 구성을 보면 간호사 19.4%, 1급 응급구조사 42.7%, 2급 응급구조사 30.9%, 기타 7% 등으로 전문성과 장비는 크게 개선됐고, 정보통신(ICT)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119구급대원이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따라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간호사ㆍ임상병리사 등 다른 의료관련 직업군과의 역할 중복ㆍ조정 문제가 없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의료행위 관련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홍익표 의원을 비롯, 권미혁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해영ㆍ박정ㆍ백재현ㆍ송갑석ㆍ이규희ㆍ이재정ㆍ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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