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기관에서 감염 증가 추세인 ‘옴’을 제2급감염병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옴은 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이 특징이며, 감염환자와의 직ㆍ간접 접촉으로 전염되고 전염성이 강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매년 4만명 이상 감염되고 있으며, 최근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요양원, 요양병원 등 집단요양시설의 장기간 거주로 옴의 감염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옴은 법정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 여부를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옴 질환에 한정해 발병 즉시 시설장이 관할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고하라는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시설들은 평판이 나빠져 입소자 혹은 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발병 사실을 숨겼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옴’을 제2급감염병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기동민ㆍ박홍근ㆍ신동근ㆍ신창현ㆍ안민석ㆍ안호영ㆍ윤호중ㆍ이규희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등,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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