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의 전문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정부는 틱장애 진료의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2월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

현행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또는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를 국민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7개소)’,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5개소)’, ‘호흡기(6개소)’, ‘노인(5개소)’ 등 4개 전문분야에 대해서 총 23개소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틱장애’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환자의 수가 약 1만 8,000명에 이르고, 적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진료센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

하지만 정부는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은 수익이 낮고, 지역별 진료공급 격차가 크거나,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육성해야 할 전문진료 분야이다.”라며, “하지만 틱장애의 경우 지역별 진료공급의 격차가 심하지 않고 지역에 상관없이 전문적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틱장애 환자의 원활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라면서도, ‘틱장애’가 현행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인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가 있는 전문진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전문분야를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각 전문분야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노인’ 등 4개 전문분야에 대해 지정된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아직까지 시범사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해 어린이 입원관리료 등 건보수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분야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는 향후 각 전문분야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운영 경과를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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