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의 자율규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전문가의 자율규제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의사협회의 경우, 2016년 11월부터 광주, 울산, 경기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이달부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까지 확대했다.

치과의사협회 사업지역은 광주, 울산이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와 의료단체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협약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협이 바람직한 제도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전문가단체로서 힘과 위상을 갖춰야 한다.”라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질적인 자율규제 권한이다. 13만여명의 의사회원중 극히 일부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의협이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썩은 살을 도려낼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2016년 3월 면허제도개선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곧바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11월부터 시행했다.”라며 ,”당시 일부 시도가 참여했지만 이번엔 8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비윤리적 행위외에 의사면허 결격사유,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 포함돼 양적, 질적 대규모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는 적발과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통해 의료계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라며, “시범사업이 의협의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과 연계돼 있다.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회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 “치협은 수십년간 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업무협약식이 체결됨에 따라서 치과의사의 비도덕적행위, 품위손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치과계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첫걸음이 될이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치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현행법에 명시된 자율규제와 면허관리를 시행하면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규제가 자리잡길 기대한다.”라고 희망했다.

그는 “자율권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상호 업무협약대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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