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이 불합리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는 의료보험을 민영화하거나, 외국거주자가 국내 건강보험 이용시 그 동안의 건보료를 소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이주신고하지 않고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 혜택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뉴스를 보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본인의 이득을 위해 외국에서 벌고 쓰다가 나이 먹거나 병 들면 꼭 국내로 돌아와 의료비 혜택을 본다.”라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이중영주권 덕분에 국내 혜택은 다 본다.”라며, “이중영주권 제도를 없애거나, 이들을 대상으로는 의료민영화를 해 달라. 아니면 의료비 혜택을 보는 외국거주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이민 가 있는 동안 안 냈던 건보료를 소급해서 다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원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민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외국인ㆍ재외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오는 7월 부터 외국인ㆍ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택가입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외국인ㆍ재외국민 의료보험 민영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민자 등 외국거주자가 국내 건강보험 이용시 외국에 있었던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던 내국인은 입국 시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해제 되고, 외국에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6개월을 거주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국인이 해외에 있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이며, 건강보험료는 급여정지 해제 또는 자격 취득 시 부과되므로 외국에 있었던 기간 동안 소급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 실태 점검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입국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내국인 전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납부하도록 보험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또, 7월부터는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가입이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변경되고, 보험료 등 체납정보를 비자연장 신청시 활용하도록 법무부에 제공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 혜택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도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얌체 내국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 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억 1,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며, “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외 이주신고나 국적상실을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해외이주자 신고와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장기 체류한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해외이주 및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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