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월 상한액을 적용,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32만 2,900원에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15만 8,900원으로 감액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소득기준은 2013년 12월 사보위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 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입법예고안은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을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 조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인하한다.

아울러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 및 용어순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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