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를 근무한 것으로 속이고 1억 9,000만 원을 부당청구한 기관 적발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사례를 보면, A의원은의 경우,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 9,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7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해 9억 9,000만 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8,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C병원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에게 우선 분변잠혈 검사를 실시 한 후에 양성 판정자에게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음성 판정자를 양성인 것으로 속여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4,400만 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97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D의원의 경우,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청구금액 25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

D의원을 포함해 동시에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 7,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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