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행위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진찰료와 가산을 책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진찰료 산정체계를 국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전문연구원과 손강주 연구원은 24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 64호에서 ‘프랑스 의료제도와 진찰료 정책 동향’이라는 칼럼을 통해, 프랑스의 진찰료 관련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향후 정책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검사나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는 진찰료를 통한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및 기능 위축을 불러, 의료전달체계가 와해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에서는 진찰료에 있어 소아가산이나 일과시간 외 가산 등 일부 가산 수가만 있으나 외국에 비해 적용대상 연령이나 적용시간대가 단조롭고 제한적이며, 또한 진찰의 복합도나 수준이 진찰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획일적인 진찰료가 책정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프랑스는 중증도, 전문과목, 만성질환, 정신질환 여부, 연령, 시간대 등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진찰료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프랑스는 일반의와 전문의로 구분되고, 일반의인 주치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에 의해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구조다.

기본진찰료의 경우, 일반의의 기본진찰료는 23유로이고 주치의인 일반의는 2유로 가산이 가능해 25유로를 진찰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의의 기본진찰료도 동일하다.

일반의와 전문의가 동일한 행위를 수행한 경우, 수가가 동일하다.

복합질환 진찰 가산의 경우, 일반의가 중증 복합질환을 보유한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암 또는 중증신경변성환자나, HIV 감염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진료계획을 위한 최초 진찰에 대해 30유로를 가산할 수 있다.

전문의도 복합질환을 보유한 환자에 대해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질환의 경우 16유로,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의 경우 30유로를 가산할 수 있다.

협진 가산의 경우, 일반의가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면 협진 가산 5유로를 받는다. 전문의가 의뢰를 받아 협진을 하면 5유로를 가산할 수 있다. 심장전문의는 3.27유로를 가산할 수 있다.

협진시 진료행위 가산에는 심질환자 진찰 가산 23유로, 고도복합질환 퇴원환자 외래진찰 가산 23유로(퇴원 후 한 달 내 진찰이 이뤄진 경우), 내분비 관련 내과 진찰 가산 16유로, 물리치료 및 재활 관련 특정 장치 진찰 가산 23유로 등이 있다.

특정 전문과목 진찰료의 경우, 신경정신과, 정신과, 신경과와 같은 정신과 관련 전문의의 진찰에 있어서는 진찰료를 39유로 별도 책정한다.

특히, 주치의의 의뢰 이후 2일 이내 정신과 관련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는 58.50유로가 별도 책정된다.

이 밖에 심장전문의 진찰료 47.73유로 가산도 있다.

야간 및 공휴가산의 경우, 일과시간 외 진찰을 수행한 경우 가산이 있다. 야간 및 조조(오후 20시~24시, 오전 6시~8시)에 진찰 시 일반의와 소아과 전문의는 35유로를 가산, 소아과 외 전문의는 25.15유로를 가산한다.

심아(자정 24시~오전 6시)에 진찰 시 일반의와 소아와 전문의의 경우 40유로 가산, 토요일(정오부터), 일요일, 공휴일 진찰 시 19.06유로를 가산한다.

연령가산의 경우, 소아진료 시 가산이 있다. 일반의에 한해 0~6세 사이 영유아 진찰 시 5유로 가산이 있다. 소아과 전문의의 경우 0~2세 사이 영유아 진찰 시 5유로 가산, 2~6세와 6~16세 소아청소년 진찰시 5유로 가산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소아과 전문의가 0~6세 영유아를 진찰하는 경우, 소아과 전문의 가산에 부가적으로 4유로 가산이 있다.

80세 이상 고령 환자에 대해 일회성 정액보상 5유로가 책정돼 있다.

응급 가산의 경우, 응급 진찰료는 일반의 혹은 전문의 여부에 따라 가산이 있고, 환자의 응급 수준에 따라서도 진찰료에 차등아 있다.

일반의인 주치의에 대한 응급 진찰은 48시간 이내 전문의에게 의뢰 시 5유로 가산, 주치의로부터 48시간 이내 응급 의뢰를 받아 진찰한 전문의에 대해서는 15유로를 가산한다.

응급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아 주치의가 응급 진찰을 한 경우 15유로 가산한다.

한편, 응급수준에 따라 응급진찰료에 차등이 있다.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CCMU 3등급(생명위험 수준은 아닌 응급수준)인 경우 30유로, CCMU 4등급(생명위험 수준)의 경우 46유로를 청구할 수 있다.

예방 진찰료의 경우, 특정 연령층에 따라 예방 측면에서 검진 및 진찰 수가가 있다.

해당 수가에는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영유아 의무 검진 항목에 대한 수가, 여성 청소년 피임 및 성병 예방 상담 수가, 피부과 전문의 흑색종 검사 수가, 중증도에 따라 일반의나 전문의 모두 비만 위험이 입증된 3~12세 어린이의 관찰 및 조정 상담서비스와 전문의가 신생아의 퇴원~생후 28일까지 관찰 상담 수가가 있다.

이들은 모두 46유로로 책정돼 있으며, 흑생선종과 신생아 추적상담을 제외하고 일반의도 해당 항목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 정액관리료의 경우, 장기치료가 필요한 30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주치의에 대해 연간 40유로의 정액수가가 있다.

이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은 1유로에 불과하다. 해당 만성질환 이외의 만성질환의 경우 주치의 정액수가로 5유로가 책정돼 있다.

이정찬 전문연구원은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진찰 행위를 상세하게 구분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진찰료와 가산을 책정하고 있다.”라며, “프랑스에서는 단순히 진찰을 의사가 환자의 질병 문제를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닌, 의료체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도 고민한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프랑스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전문의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반면, 우리나라는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의 대부분이 전문의인 특수한 체계로 운영되므로 프랑스 사례를 국내에 무조건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최근 진찰료 관련 정책 사례는 향후 국내 진찰료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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