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두 추진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간호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안 발의 의원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일단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제정법인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도록 했다.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이날 유사한 내용의 ‘간호ㆍ조산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직능간 갈등과 의사 불신풍조를 조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까지 일제히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의원실은 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야 합의가 발의 단계에서 이뤄진 만큼 이견이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 의견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추후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제정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등의 정책과 관련해 의사수는 한정적이고 의료법에 묶여 간호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도 한정적이다.”라며, “무엇보다도 현장의 수요가 법안 발의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곳은 간호조무사협회 뿐이다.”라며, “법안이 발의한 대로 통과되는 건 아니니 추후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여야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발의 단계에서부터 보기 드물게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김세연의원안의 경우 34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안은 3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 60인 넘게 찬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며, “두 개 법안의 내용이 유사하다. 이처럼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에 중요한 법사위원장, 기재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측 상임위원장도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심도있는 검토 없이 발의한게 아니라고 역설했다.

다만, 논의 시기를 예측하는 질문에는 보건복지위 법안 계류 상황과 국회 일정상 등의 이유로 다소 늦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위가 법안이 많이 발의되는 상임위다. 순서대로 하면 내년 총선 가까이나 돼야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장담할 수는 없다.”라며, “어느 정도 법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도 바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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