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와 약품 등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ㆍ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 측이 이를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수액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ㆍ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ㆍ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원인규명 및 환자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 김철민ㆍ신경민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전혜숙ㆍ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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