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난동으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로 인한 연이은 범죄에도 보건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환자의 칼에 희생당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에 의한 참변이 또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관련법도 통과됐다며, 법 시행 전에도 지역사회에서 치료 중단 환자나 치료 필요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진료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 모씨의 묻지마식 방화ㆍ살인 난동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정신분열증(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입원 치료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조현병 치료 후 방치돼 경찰이나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빠진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858건의 살인사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은 72건이었다. 정신질환자들의 재범률은 2017년 기준 66.3%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46.7%)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5만 4,152명 중 퇴원한 지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정신과에 들러 진료를 받은 환자는 3만 4,304명(63.3%)에 불과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도 약 30%에 그쳤다.

입ㆍ퇴원–외래치료-재활의 각 단계별 적정치료 기반
입ㆍ퇴원–외래치료-재활의 각 단계별 적정치료 기반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라며, “당사자ㆍ가족의 동료지원ㆍ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ㆍ타해 위험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자가 거부하면 통보할 수 없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중단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외래치료지원은 공포 후 1년이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내 당사자, 가족, 복지 및 재활 등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료 중단 환자나 치료 필요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진료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 30%만 등록관리 되고 있어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정신질환 치료ㆍ관리체계 개선대책에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게 등록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해 등록자 수를 늘리고 안정적 증상관리를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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