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인보사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당국은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경제적 배상을 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12일 국내 제29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개 중 1개인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이 추정돼 제조ㆍ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인보사는 주성분이 1액과 2액으로 구성돼 있다. 1액은 동종유래 연골세포이고, 2액은 ‘세포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인자(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다.

문제는 코오롱이 미국에서 인보사 관련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주성분 확인시험’에서 2액이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의 세포가 허가받지 않은 엉뚱한 세포로 바뀐 것이다.

특히,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의 제조과정에 잘못 사용된 ‘GP2-293세포’는 HEK(Human Embryonic Kidney, 사람 태아신장) 293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다.

이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연은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의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지금까지 1회 주사에 450만원~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받았던 3,400여 명의 해당 환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연은 “인보사의 2액에 사용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가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라는 사실을 최초 임상시험 때로부터 계산하면 거의 11년이나 개발사인 코오롱이 몰랐고, 허가기관인 식약처가 허가단계에서도, 그 이후 시판단계에서도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코오롱은 HEK 293 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주인 ‘GP2-293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미국 FDA와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방사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추적조사 시 악성 종양 발생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환연 측의 주장이다.

코오롱은 국내에서 시판중인 인보사 제품이 미국 3상 임상시험에 사용 중인 제품의 제조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2액을 미국에 보내 ‘주성분 확인시험’을 하기로 했고,  오늘(15일) 코오롱이 그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9일 코오롱이 언론에 공개한 중간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판중인 인보사의 주성분인 2액의 세포도 미국에서와 동일하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연은 식약처를 향해 “인보사 허가 관련해 취소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2액의 세포가 뒤바뀐 원인과 함께 처음부터 2액의 세포가 다른 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이 알고 있었는지 고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면서, “또한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종양 유발 논란을 빚고 있는 ‘GP2-293세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연은 “코오롱은 인보사 관련 허가의 취소가 아닌 변경을 기대하고 있다. 인보사의 주성분인 1액과 2액은 임상시험 단계와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실제 달라진 것이 없고 모두 일관된 세포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2액의 세포가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을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로 명찰만 잘못 붙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코오롱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식약처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인보사는 허가 당시부터 중등도의 무릎 관절염 통증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기대했던 손상된 연골을 재생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도 식약처는 2014년부터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해 운영했던 ‘마중물사업’을 통해 코오롱의 인보사 허가 관련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착 상담을 해줬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인보사의 허가과정에 식약처의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2액의 세포가 바뀐 사실을 코오롱과 식약처가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식약처가 아닌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임상시험 단계에서 인보사로 치료받은 환자가 145명이고, 식약처 허가 후 시판 단계에서 총 3,403건이 환자에게 주사됐다.

코오롱과 식약처는 해당 환자들을 위해 인보사 투여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학적 안전 여부를 검증하고 또한 장기 추적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보사 치료를 받은 해당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환연은 지적했다.

환연은 “인보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이고, 이를 구입해 사용한 해당 환자 입장에서는 기망을 당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환자들에게 경제적 배상 관련해 불필요한 집단소송을 거치는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 코오롱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배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환연은 “우역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재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있다.”면서,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코오롱 인보사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첨단바이오법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번 인보사 사태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약품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오롱과 정부당국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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