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센터 지원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센터는 등록된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위생ㆍ영양관리 방문지도(평균 6회/년),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ㆍ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관할 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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