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

대한밸런스의학회 김경진 회장은 14일 서울성모병원서 진행된 제13차 심포지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방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따른 우려를 밝혔다.

한영찬 부회장, 김경진 회장, 이만우 부회장(좌로부터)
한영찬 부회장, 김경진 회장, 이만우 부회장(좌로부터)

김경진 회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한방의 추나요법이 전격 의료보험 급여화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적 의료복지제도를 강행해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1차 2차 의료기관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젠 한방 추나요법의 의료보험 급여화로 비급여 의료시장까지 초토화시키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한방도 현대 의료라고 우기는 지록위마로 국민을 속여가며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각종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 상 불법의료까지 조장하고 있다.”라며, “왜, 국민의 건강권, 행복 추구권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완전 몰락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과거 의약분업처럼 시간이 지난 뒤, 몰라서 그랬다고 얼버무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버린다면, 고통은 온전히 국민과 의사들이 감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양심이 남아있다면, 한방추가요법의 급여화를 탄생시킨 공무원들은 추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의 혼란과 국민에게 끼칠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부작용에 대해 한의사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국민은 보약의 부작용을 따지는 사람은 없다. 그런 정서가 심하다.”라며, “한의사들도 자신의 행위와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의학이 진짜 의학이라면 검증과정을 가져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영찬 부회장도 “X-ray 분석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는 치료행위와 다를게 없다.”라며, “한의사의 추나요법 급여화는 무면허자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다. X-ray를 통해 환자를 정확히 분석하고 치료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다리저림에 도움이 아르기닌 바로알기 ▲IVNT로 발생하는 문제 바로 대처하기 ▲근거 중심의 도수치료 ▲환자가 바라는 소통의 관문 문진 ▲도수치료를 이용한 실전 요통치료 ▲의료법ㆍ실손보험ㆍ차트정리 ▲의무기록 왜 중요한가 ▲실손보험사가 바라보는 도수치료 등 개원가 현장에서 즉시 도움이 되는 17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심리학과 의학의 만남’과, ‘감정 노동과 의학’을 주제로 강의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국민이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신체 치료 외에 심리치료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약물치료 위주였지만 이제는 상담치료도 중요하다.”라며,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와 협업 등을 통해 정신의학으로 접근해서 치료영역을 넓힐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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