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실을 운영하는 의원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최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입원정액수가의 비 현실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를 개정ㆍ발령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점수표) 개정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에서 약제를 분리ㆍ청구하도록 변경 ▲의료급여 식대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신보건법은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을 산정(G1~G5)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상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정신보건법 상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기관등급별 점수는 ▲정신과 의사수 1인당 입원환자수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 등 각 항목에 인력별 가중치를 곱한 후 더해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가 정신과의사 1인당 21명 미만, 정신과 간호사 1인당 6명 미만,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51명 미만인 경우 기관등급별 점수 5점을 받아 G1 등급을 받는다.

입원환자가 정신과의사 1인당 21명 이상, 정신과 간호사 1인당 6명 미만,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51명 미만인 경우 기관등급별 점수 4.5점을 받아 G2 등급을 받는다.

정신질환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현행)
정신질환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현행)
정신질환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개정안)
정신질환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개정안)

개정된 정액수가 점수는 G1~G2는 약 7%, G2~G3는 약 20%, G3~G4는 약 20%, G4~G5는 약 7%의 수가 차이를 보인다.

정신과의사회는 “현재 G등급은 정신과 인력기준을 바탇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G4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다.”라며,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5년 시행된 444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실 평과 결과
2015년 시행된 444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실 평과 결과

이 같은 사실은, 2015년 시행된 444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다.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에서 등급 외 평가를 받은 3차 병원이 10곳이나 되지만 G등급을 받아왔다.

또, 3등급 이하의 166곳의 병원도 최하 G3 등급으로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었고, 1~2등급을 받은 18곳의 의원은 단지 의원이라는 이유로 G4 등급으로 낮은 수가를 산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입원정액 수가가 의료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게 정신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G등급과 상관없이 약제비 1,200원을 차감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의원의 경우, G4 등급 의료급여 입원 정액수가가 1일 정액 3만 7,520원이며, 약제비ㆍ주사비 1,200원을 제하고, 식대 1만 170원을 제하면 2만 6,150원이 된다.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ㆍ입원료ㆍ투약료ㆍ주사료ㆍ정신요법료ㆍ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므로, 현재 정신요법료중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비용은 2만 6,542원이다.

즉, 의료보험환자를 외래에서 10분 면담하는 수가가, 의료급여환자를 24시간 입원치료하는 수가보다 높으므로 비정상적이라는 게 정신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송성용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이 합당한 지 묻고 싶다.”라며, “되도록 짧게 이야기 들어주고, 되도록 검사하지 말고, 되도록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을 줄인다 해도 이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는 빠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총무이사는 “현재 의원의 입원실은 보험급여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같은 병실, 같은 식사, 같은 치료 프로그램, 같은 약물을 쓰는 의료급여환자의 수가는 보험급여환자 비용의 50% 이하이다.”라며,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을 기피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의료급여환자의 통계를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신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등급 제도의 종별 폐지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훈 회장은 “실제로 의료급여 환자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을 폐지하고,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를 보전해 줘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G등급제의 종별 제한 폐지가 어렵다면, 등급 간의 수가 차이를 합당한 방법으로 조절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 병실에 대해 별도의 등급제로 구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원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치료 여건과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한다.”라며, “향후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정액수가제를 폐지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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