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실만 운영하면 한 달에 170만원씩 적자가 난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장재민 보험부회장은 6일 건보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물리치료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는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장재민 보험부회장은 개원의사들이 실제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장재민 부회장에 따르면 물리치료실 운영 비용은 1일 물리치료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는 물리치료사 3년~4년차 1명 217만원(200만원*13/12), 식대 8만원, 4대 보험료 약 18만원 등 243만원이 들어간다.

장비의 경우 표층열치료 통 및 내용물이 대략 100만원(1개), 초음파 치료기(2개)가 140만원(개당 70만원), 전기치료기 3대 450만원(대 당 150만원) 등 690만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수명 5년을 계산하면 감가 상각비 월 12만원이 필요하다. 이는 A/S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전기 및 수도료의 경우 의원당 50만원을 계산하면 물리치료실이 50% 가량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5만원 소요된다.

임대료의 경우 의원 임대료가 월 400만원 일 때 물리치료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240만원이 들어간다.

의원이 물리치료실을 한달 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출액은 모두 520만원(243만원+12만원+25만원+240만원)에 이른다.

반면 수입의 경우 1일 30명이 무삭감이라고 가정할 때 기본 3종 치료, 즉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 4,050원의 비용을 받는다.

한 달 평일 22차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267만 3,000원(30명*22회*4,050원)이고, 토요일 4차례 오전 근무를 하면서 15명을 치료했다면 23만 3,000원(15명*4회*4,050원)이 나온다.

여기에 본인부담 20%인 58만 2,320원을 적영하면 의원이 물리치료실을 한달 동안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349만 8,320원이다.

한달 동안 지출금액이 520만원인데 반해 지출금액은 349만 8,320원으로 매월 170만 1,680원의 적자가 나는 셈이다.

장재민 부회장은 “물리치료실만 가지고는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개원의는 이 외 진찰료 수입과 약간의 비급여 수입으로 적자 부문을 메워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산은 단적으로 물리치료 자체만 분석한 자료여서 이외에도 간호사 급여 등 지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의 인건비는 진찰료로 극복한다고 해도 물리치료실 운영이 적자는 나지 않아야 한다”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만큼 수가 인상을 통한 수입 증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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