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4주)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 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경우 병사와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하는데 반해, 공중보건의사 등은 같은 보충역 신분이지만 장교와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임용 전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발제에 나선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 변호사는 공보의를 비롯한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 따르면,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반면,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에서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복무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 위배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지난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도 현역인 단기장교 역시 입영한 날부터 복무기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임용일부터 가산한 것은 상위법령인 병역법에 어긋난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군의관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려고 하면 ‘공보의’도, 공보의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려고 하면 ‘군의관’도…라는 순환 모순에 빠진다.”라며, “순환 모순의 근본적인 이유는 비교집단 설정을 잘못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보의를 군의관과 비교하는 것은 1996년 국방부의 잘못된 대처에서 유래했다며, 보충역은 보충역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복무기간이 3년이고 평균 입영 연령이 유사한데, 훈련기관 산입에 대해 다르게 규정해 차별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으로 공보의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결정 전에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공보의로 재직중인 자들에게도 전역시기를 4주 앞당기는 ‘부칙’ 조항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방당국은 ▲농어촌 의료공백 발생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 ▲보충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할 경우 군사교육기간 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돼 전ㆍ후임자 교대 간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보의 대다수가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에 근무 중으로, 대체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윤 기획관은 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법’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령이 함께 개정돼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시 예상되는 의료공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보의는 군의장교와 동일하게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후 입영단계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보의로 분류되므로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4주) 시 군의장교도 동일한 요구(군사교육 6주)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군의장교 대다수가 격오지에서 잦은 훈련 및 초과근무, 비상대기 및 위수지역 준수 등 공보의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중인 점, 공보의 소집해제 시기와의 격차 심화로 더욱 불리한 취업여건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군의장교의 사기 및 복무의욕 저하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윤 기획관은 “다른 장교ㆍ부사관도 군사교육기간(16주 내외)을 산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전체 장교ㆍ부사관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군 간부의 복무체계 전반에 혼란이 우려된다.”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사의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예정인 대상자 중 분류 및 선발되므로 병사와 동일하게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복무기간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조정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보의 등은 임용 전에는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장교로 복무할 인원으로 관리되며, 임용 후에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며, 복무기간의 기산시점도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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