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및 이송을 위해 관할 구역의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경우에도 의료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중에서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관할 구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도읍 의원을 비롯, 김순례ㆍ박맹우ㆍ윤상현ㆍ이완영ㆍ이장우ㆍ이진복ㆍ조경태ㆍ최연혜ㆍ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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