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향후 연명의료 중단을 본인이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서면작성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현황과 실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자 현황*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년 2월 14일)
2018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자 현황*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년 2월 14일)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2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경과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결정하는 제도다.

다만, 법률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이행해 말기환자가 임종하더라도 공적ㆍ민영보험에서 보험금 및 연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거나 환자가족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고, 반드시 담당의사 등의 확인이 요구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건강할 때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서류로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 작성 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1~4가지 항목을 체크할 경우 미래의 말기환자의 임종과정에서 체크한 항목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도 동일하다.

다만, 최근 법이 개정돼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ㆍ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담당의사 등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ㆍ판단 받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서류다.

이외에도 환자본인의 의사능력 상태에 따라 환자가족 2인 이상 일치하는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1년간 시범기간보다 많은 1만 5,000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건(67.7% 비중)으로 남성 3만 2,285건(32.3%)보다 약 2배 이상 많이 작성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만 7,539건으로 전체에서 84.6%를 차지했다. 특히, 이 중에서 70대 여성(3만 4,226건)과 60대 여성(1만 8,421건)이 가장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1년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한 경우는 3만 6,224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건으로 여성 1만 4,467건보다 약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0대 이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데, 이는 80대 이상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 주요 요인이다.

환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만 8,519건으로 전체에서 78.7%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70대 남성(6,933건)과 60대 여성(5,162건)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임종과정의 질환은 암 비중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방법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임종과정 환자의 질환은 암(59.1%),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 패혈증(3.2%), 신장질환과 간질환 각각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방법의 비중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 35.9%,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31.8%,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3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0.8%의 순이었다.

이상우 연구원은 “현재까지는 연명의료 중단이 가족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향후 연명의료 중단을 본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서면작성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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