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9일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의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 되고 있고, 진료중인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며, 금지행위도 ‘모욕ㆍ폭행ㆍ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은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창현 의원을 비롯, 김병기ㆍ노웅래ㆍ맹성규ㆍ박정ㆍ서삼석ㆍ서영교ㆍ설훈ㆍ윤일규ㆍ윤준호ㆍ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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