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임세원 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말 진료중인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칼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앞다퉈 내놨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의료법 개정안 등 총 204건의 보건복지부 소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11건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5건, ‘응급의료법 개정안’ 2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건 등, 총 21건이 포함됐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안은 의료법도 개정 ‘응급의료법’처럼 의료인 폭행으로 상해ㆍ중상해ㆍ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하도록 했다. 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ㆍ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 예방을 통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설치ㆍ배치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안도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ㆍ중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와 관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도 여러건 발의돼 이번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안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퇴원 시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안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해 청구를 용이하게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을 통해서는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도록 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안은 입원 과정에서의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조인을 도입하고, 중증정신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비공식입원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발의된 두 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한 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안은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사한 내용으로 적용 대상이 약사인 ‘약사법 개정안’ 2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안은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ㆍ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안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ㆍ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ㆍ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외에도 이날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취소(김상희 의원안)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형 선고받거나 선고유예시 의료인 결격사유 적용(남인순 의원안) ▲의료기관 행정처분 효과 양수인에게 승계(김상희 의원안) ▲성범죄 의료인 재판 확정시까지 면허 정지 및 벌금형 이상 선고시 면허 취소나 정지(장정숙 의원안)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 관련사항을 포함(윤일규 의원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일회용주사 사용 관련 상한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전혜숙 의원안) ▲감염병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전혜숙 의원안)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최도자 의원안)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윤후덕 의원안) ▲DUR 법적근거 마련(전혜숙 의원안)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최도자 의원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 목록에 올랐다.

상정 법률안 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했다.

야당 의원들의 제정법률안도 눈에 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의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회부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하며, 28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