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3월 국회가 열린 가운데, 보건의료계 관련 법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복지부 소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리고, 28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의결한다.

보건복지위 계류법안은 총 1,238건으로, 상임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1대 총선 체제로 들어서는 만큼, 법안 심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결국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법률안 중 적지 않은 숫자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이번 3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말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 많은 관심을 모은 만큼, 국회에 발의된 많은 ‘임세원법’의 통과 가능성에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월 국회 중점 처리법안 중 하나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을 꼽은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임세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학회는 “현재 33개의 입세원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의료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국민 누구든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환경, 정신질환이 발생해도 조기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회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각종 차별철폐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어도 스스로 조기에 치료받는 환경의 마련, 퇴원후 사례관리와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회복에 대한 지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철폐하고 국가책임하의 비자의입원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이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롯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전이 윤리위 맞제소로 이어지며, 3월 국회 파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과 인사청문회 등도 국회 경색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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