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통위워회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50조에서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3조에서 임신ㆍ출산비는 소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해 지원하되, 그 상한은 60만원(쌍둥이 이상은 10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은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용권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임신ㆍ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해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임신ㆍ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한 상한이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재경 의원을 비롯, 김광림ㆍ김선동ㆍ김한표ㆍ박대출ㆍ박명재ㆍ이채익ㆍ조훈현ㆍ주호영ㆍ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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