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을 행정예고하자 의료계가 다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가명칭 및 수가*점수X2019년 점수당 단가(84.8원)X종별 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수가명칭 및 수가*점수X2019년 점수당 단가(84.8원)X종별 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차상위 1종 30%, 차상위 2종 40%),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끝낸 후, 4월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의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며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까지 탄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마치 선심 쓰듯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라며,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정부의 그 엄격함이 어째서 한방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을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인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근거가 없는 치료에 선심 쓰듯 1,000억 원씩 쏟아 붓는 것은 우리 국민수준에 대한 모욕이며 필수의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건강보험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에 다름없다.”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도 14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국민건강이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재검토를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 에게는 엄격한 인정규정을 내세워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응급시술에 대해 많은 제약을 해왔는데, 한방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의료계에 가한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인정기준을 보면,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까지도 포함시켰으며,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까지 포함시켜 놓았다. 심지어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과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까지도 포함해 놓았다.”라며,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러한 인정기준을 정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의아해 했다.

의사회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고시를 보면 자괴감과 함께 복지부의 졸속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졸속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인정은 건강보험료 추가인상은 물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일반의사들도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A 개원의는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는 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시행 후 확대도 예상된다.”라며, “의사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B 개원의는 “의료수가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됐다.”라며, “건보재정이 남아 돌지 않을텐데 정부가 한방에 너무나 관대하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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