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기동민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로조건, 환자ㆍ보호자 등과의 갈등에 기한 위험노출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되어 왔다.

그 동안 누적된 응급의료정책의 실패로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을 초래했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과도한 업무량과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돼야 하는 열악한 응급실의 근무 환경은 응급의료인력의 고통을 가중시켜왔고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의료계는 오래 전부터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개선에 관한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최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써, 윤한덕 교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의사협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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