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지난 12일 호텔 스카이파크 동대문점에서 ‘20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는 “특히 올해부터 공공보건의료계획은 지난해 10월 1일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그 평가와 계획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임준 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필수의료 진료권 설정 연구결과 및 향후 지역진단 방향(이태호 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정보통계팀장) ▲공공보건의료사업 내ㆍ외부 협력활동 사례 및 성과(서울시 서북병원)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사례 및 성과(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안내(김호종 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평가운영팀 연구원) 등으로 이뤄졌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전 국민은 응급ㆍ외상ㆍ중환자,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여성ㆍ영유아, 노인돌봄․재활 등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220여 공공의료기관이 한 해 동안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기본권으로서 누려야 할 건강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재 양성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