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평균 479일 걸려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결건수도 3만 3,892건에 달하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특수 현미경으로 보며 난자에 정자를 주입하는 모습
특수 현미경으로 보며 난자에 정자를 주입하는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3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 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고,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가구당 31만 5,000원, 국민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특수 현미경으로 보며 난자에 정자를 주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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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3,225건, 적발금액은 4,518억원으로, 2014년 대비 검거건수는 108%, 적발금액은 159%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 4,008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수 현미경으로 보며 난자에 정자를 주입하는 모습
특수 현미경으로 보며 난자에 정자를 주입하는 모습

실제로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 2,368건으로 12.8배 증가하고, 평균 처리일수도 같은 기간 98일에서 479.3일로 4.9배 늘었다.

최근 대법원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의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이후 심평원의 입원적정성심사 의견 작성자의 법원출석은 70건 요구에 48번 출석 출석비율이 68%밖에 되지 않는다.

특수 현미경으로 보며 난자에 정자를 주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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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주업무가 ‘보험사기’가 아니다 보니 소극적이지만,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면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 심평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은 “보험사기범죄가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ㆍ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이어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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