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보 보장성강화 논의시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동차보험에서의 경험이 고려돼야 하며, 향후에도 한방 진료의 급여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나요법의 정의*자료: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
추나요법의 정의*자료: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해 예방ㆍ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정해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한방 추나요법 수가(단위: 원)주1)건강보험 변경안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년 11월 29일)에 기초함2)보건복지부는 2017년 65개 시범기관(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을 지정해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함3)보건복지부는 2017년 시범사업 당시 사용한 ‘전문추나’라는 표현 대신 ‘복잡추나’라는 표현을 사용함*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년 2월 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년 11월 29일)
한방 추나요법 수가(단위: 원)주1)건강보험 변경안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년 11월 29일)에 기초함2)보건복지부는 2017년 65개 시범기관(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을 지정해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함3)보건복지부는 2017년 시범사업 당시 사용한 ‘전문추나’라는 표현 대신 ‘복잡추나’라는 표현을 사용함*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년 2월 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년 11월 29일)

추나요법 급여화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본인부담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방병원 기준 단순추나 2만 2,332원, 복잡추나 3만 7,716원, 특수추나 5만 7,804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추나요법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므로 부위별 구분과 가산을 없애고 수가는 중간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ㆍ복잡ㆍ특수추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설정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 시술시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80%로,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의 본인부담률은 40% 또는 80%로 적용한다.

또한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당 1인당 1일 환자 수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149.16점으로 보상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추나요법이 비급여이므로 상대가치점수가 없어 건강보험 급여목록 중 가장 유사한 분류 항목의 점수 및 금액을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도수치료(Manual Therapy)의 상대가치점수를 추나요법에 적용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2004년까지 급여항목으로 분류돼 전액본인부담을  원칙으로 수가가 정해졌지만, 2006년부터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항목으로 전환됐다.

추나요법은 신체를 두부,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4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했다 하더라도 1회만 인정하고,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인정한다.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 진료비 청구 현황(단위: 억원, 만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 진료비 청구 현황(단위: 억원, 만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나요법은 2018년 기준 742억원, 437만회 시행으로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 중 2017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추나요법은 전년 대비 청구진료비 기준 49%, 청구량 기준 5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물리요법ㆍ추나요법ㆍ첩약ㆍ약침 등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은 전년 대비 진료비 기준 25.2%, 청구량 기준 28% 증가했다.

2017년 9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규정 후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수가기준이 미비한 타 비급여항목 진료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는 7개 한방물리요법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고 치료실 요건, 시술자, 시술기준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시술기준을 마련했다.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변경안 vs 현행 자동차보험(단위: 점)주1)건강보험 변경안(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9일)에 제시된 수가를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함: 행위수가=상대가치점수×2019년 점수당 단가(84.8원)×종별 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2)보건복지부는 2017년 65개 시범기관(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을 지정해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 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함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 변경안 vs 현행 자동차보험(단위: 점)주1)건강보험 변경안(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9일)에 제시된 수가를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함: 행위수가=상대가치점수×2019년 점수당 단가(84.8원)×종별 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2)보건복지부는 2017년 65개 시범기관(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을 지정해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 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함

이와 관련,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건강보험의 수가 적용으로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47.1~280.8% 증가하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변경안의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는 단순추나 219.64점, 복잡추나 370.64점, 특수추나 568.05점으로,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대가치점수에 비해 각각 47.1%, 148.5%, 280.8% 증가한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실제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를 곱해 지급된다.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 비교*주: 시범사업의 전문추나를 복잡추나로 적용*자료: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 심사평가원(2017),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 비교*주: 시범사업의 전문추나를 복잡추나로 적용*자료: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 심사평가원(2017),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

또, 건강보험에서는 복잡추나에 대해 본인부담률 50~80%를 적용하는데,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5개 한방병원의 청구 건수는 단순추나 1만 3,242건, 전문추나 4만 2,877건으로, 단순추나 대비 전문추나가 3.24배 청구됐다.

같은 기간 50개 한의원의 청구 건수는 단순추나 2만 1,614건, 전문추나 10만 2,163건으로, 단순추나 대비 전문추나가 4.73배 청구됐다.

송 연구위원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복잡추나는 실질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데 수가는 높아 자동차보험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하고, 경제성ㆍ과잉진료 가능성 등에 따라 30~50%로 적용하는 항목이 있다. 또한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이 불명확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던 행위 및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행위 및 의약품을 대상으로 50~80%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운영한다.

특수추나는 적응증 ‘탈구상태’에만 적용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대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나요법 세부인정기준: 건강보험 변경안 vs 현행 자동차보험*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년 11월 29일)
추나요법 세부인정기준: 건강보험 변경안 vs 현행 자동차보험*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년 11월 29일)

아울러 송 연구위원은 자보수가기준 제5조 제4항에 의거, 건강보험기준을 따르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송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변경안에서는 급여대상 질환, 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횟수, 시술자당 인원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우려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지우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환자 본인부담이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높은 본인부담률과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보험에서도 추나요법에 대해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변경안에 따르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자는 것이다.

50~80% 수준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행위ㆍ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송 연구위원은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할 인정기준(심사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을 자보수가기준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냉경락요법에 대해서는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온냉경락요법과 유사한 형식의 세부인정기준이 자보수가기준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비의 주요 재원이므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논의 시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동차보험에서의 경험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민영회사가 운영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가입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비의 주요 재원이라는 주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은 비급여항목, 특히 한방진료를 오랫동안 보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진료항목 급여화 및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산정에 있어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동차보험에서의 경험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및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한방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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