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회기를 4월 5일까지로 정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한 뒤 11일 본회의까지 휴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라며,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장은 지난 2월 말 기준 20대 국회 들어 1만 2,761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3%에 달하는 9,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라며, “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소위는 한 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문 의장은 “발의 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량평가를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보건복지 현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일정을 개시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식약처 소관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어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복지부 소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리고, 28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안과 감사요구안, 고발의결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4월 1일과 4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3월국회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차별없는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발의된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논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국회는 오늘(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하고,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 달 5일에 각각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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