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기도 안산시의사회의 회칙개정(안)이 논란이 됐다.

1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칙개정(안)에, 송년회 등 의사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불참하는 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 간의 회비를 매년 완납한 회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규정도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안산시의사회는 총회를 불과 5일 앞둔 2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결국 총회 당일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하는 회의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회칙개정안도 자동폐기됐다.

안산시의사회장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올해 봄 학술대회 때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예고했다.

회칙은 모임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문서화한 것으로, 모임 운영의 기본이 된다.

회칙에는 회원 자격 및 의무에 대한 사항, 모임의 운영 방안과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또, 임원 선출 방법이나 재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기술돼야 한다.

따라서, 회칙은 대다수 회원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하며, 회원들의 합의를 거쳐 제정돼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의 중요한 권리중 하나임에도 안산시의사회 회칙개정(안)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안산시의사회와 상위단체의 피선거권 회비납부 기준을 보자.

의사협회 회장과 대의원의 경우, 직전 5개년 동안 지역과 관계없이 분회, 지회, 의협회비를 완납하면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대의원의 경우, 직전 3개년, 의협, 지역과 관계없이 지회, 분회 회비를 완납하면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그런데 안산시 경기도 대의원은 직전 5개년 동안 안산시회비를 납부하고, 의협과 경기도의사회의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 경우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즉,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3년 회비납부자로 규정한 데 반해, 하위단체인 안산시의사회는 5년 회비납부자로 피선거권 자격 문턱을 높인 것이다.

특히, 의협 대의원의 경우, 입회 5년 미만인 경우, 입회 이후 회비 완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대의원의 경우도, 입회가 3년 미만인 경우, 입회 이후 회비를 완납했다면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안산시의사회는 입회가 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완화조항이 없어, 무조건 5년 이상 안산시회비를 매년 납부할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타 지역 대학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옮겨 온 교수나, 타 지역에서 옮겨온 개원의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성남에서 20년 동안 개원하면서 의협회비와 경기도의사회비, 성남시의사회비를 납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던 A 의사도, 안산시에 새로 개원하면 5년 동안 선거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회칙개정안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감사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는 이사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안산시의사회는 감사 대상인 이사회가 감사를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의협의 경우, 감사는 궐위 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4명 중 1명 이내 감사의 결원이 생길때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안산시의사회는 총회 의결사항이 결정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 후, 경기도의사회는 상위단체인 의협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반하는 규정이다.

안산시의사회 주무이사는 기존 회칙이 오래돼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회원들의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위 단체의 규정에 반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회칙개정(안)이 회원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을까?

지역의사회는 상급단체인 의협의 정관과 경기도의사회의 회칙 틀안에서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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