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등의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타 교육과정과 달리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법률로서 의무화시킨 것은 과거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평가ㆍ인증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한 의과대학 등에 대한 사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평가ㆍ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하지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등의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ㆍ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해당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마저 박탈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 대한 기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 정부여당은 정치적 고려만을 바탕으로 국립공공보건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등의 의학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ㆍ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박 의원은 “부실의대였던 서남대 의대를 이제 막 폐교시켰다.”라며, “공공의대신설에 필요한 수 천억의 예산을 호남지역의 의대와 병원에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정부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서남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와 같은 반복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다시금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상훈ㆍ김세연ㆍ신보라ㆍ이주영ㆍ전희경ㆍ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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