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불참하면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회칙개정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이목을 끈 경기도 안산시의사회 정기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안산시의사회(회장 피상순)는 지난 20일 안산 소재 루체웨딩홀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열었으나,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하는 회의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회칙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

안산시의사회 피상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사회 피상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사회에 따르면, 재적회원은 237명으로, 과반인 119명 이상 회원이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된다.

총회 현장에는 회원 31명이 참석했고, 74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위임장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회칙에 따라 출석인원은 105명으로 집계됐지만 과반수인 119명에는 부족했다.

앞서, 안산시의사회는 지난 1월 9일 이사회에서 ‘회칙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회칙 개정안은 회원의 의무로 ‘총회를 포함한 본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의무를 다할 경우 선거권 등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총회와 송년회뿐만 아니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당구대회, 등산대회, 볼링대회 등도 의사회가 개최하는 공식행사로 분류하고 있어, 회칙이 개정되면 다수 회원이 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회칙개정안이 자동폐기되면서 선거권 논란도 일단락됐다.

피상순 회장은 “정족수가 안돼서 의결을 못하게 된 것은 회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며, “회원을 챙기지 못해 잘못했다.”라고 사과했다.

피 회장은 “법제이사가 회칙개정에 힘을 썼는데 아쉽다.”라며, “회칙은 따로 긴급하게 하지는 않고, 회원이 많이 모이는 봄학술대회 때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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