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으로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15%) 또는 미국(10%)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ㆍ지원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심리적ㆍ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권칠승 의원을 비롯, 김해영ㆍ박광온ㆍ박정ㆍ오제세ㆍ위성곤ㆍ이훈ㆍ전해철ㆍ전혜숙ㆍ정세균ㆍ최인호ㆍ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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