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8일 입장을 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또는 1ㆍ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서비스는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가 본인의 병원 내원 요청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해도 의학적 소견없이 기계적으로 전원 안내만 하겠다고 해명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또한, 복지부는 심장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24시간 모니터링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번 확인해 단순 내원 안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기 사용에 따른 심전도 체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본인 상태 정보를 의사가 인지하고 안내를 해줄 것이라 판단하게 될 소지가 높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흉통 등이 발생한 환자 입장에서 즉각적인 의사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진단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기의 단순오류로 발생하는 환자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지 의협은 따졌다.

의협은 “정부가 해당 장치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도록 조건을 부가했다.”라며, “이는 아직 허가나 인증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추후 인증 받는다는 전제 하에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고려치 않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이 안된 기기를 환자가 25만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 정보의 보관 및 전송, 관리에 있어 해당 의료기기 업체가 개인 질병 및 신체 정보 등을 집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같은 방식은 환자 정보를 수집한 민간업체가 동 사업 범위 외적으로까지 환자 정보를 이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 등 다른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로 의료시장의 왜곡을 일으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최근 제주녹지병원 사태를 시작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 기업체가 환자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및 질병관리서비스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시장의 거대 민간자본 유입으로 의료체계의 왜곡뿐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안전시스템마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IRB(의학연구심의위원회) 문제점도 언급했다.

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사항을 심사하는 독립ㆍ의결 기구이다.

의협은 “이번 사업은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심전도 정보 활용에 따라 의료기관 전원을 허용하는 연구로 IRB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IRB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 보호’를 목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험은 사전에 IRB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가 실질적인 논의과정에 철저히 의료계를 배제해 심장질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서비스의 의료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같은 정책결정 과정은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의료를 민영화, 상업화로 가기 위한 과거 정부 행태와 똑같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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