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지난 11일 1개 병동 46병상을 지정받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고, 18일 통합병동 개소식을 한다고 밝혔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그간 환자 간병을 담당했던 보호자가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직장ㆍ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의료법 제4조의 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중증도가 높고 장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 등 입원환자 90% 이상이 1:1 간병을 받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하고,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간호요구에 즉각 대응을 위한 환자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자 없이도 안정적으로 입원생활(재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는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등 재활치료를 받기위해 입원한 사람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 이내여야 하고, 50% 이상은 발병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 환자여야 한다. 단, 섬망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치료 협조가 안 되거나 격리가 필요한 감염이 있는 경우는 제한 될 수 있다.

입원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원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국립재활원 신관4병동(1개 병동) 46병상을 허가받았으나, 재활지원인력 미확보로 우선 34병상을 개시하고 제공 인력 확보 시 당초 계획한 46병상으로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환자 간병 부담 완화는 물론 빠른 사회복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향후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재활의료기관에서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병동 입원은 담당과장의 대면 진료 후 가능하다. 외래진료 예약 및 입원 문의는 국립재활원(02-901-1563, 17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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