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 금태섭ㆍ김병기ㆍ김영진ㆍ김철민ㆍ송옥주ㆍ안규백ㆍ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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