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를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로 정의하고, 건강보험의료를 생산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공공의료 생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문제점 및 대안 강연회’를 개최했다.

연자로 나선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의료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발생했다.”라며, “공공의료의 정의부터 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했다.

이 원장은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동일한 공급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생산한 의료로 정의를 내리고 법률제정 당시 10% 수준인 공공의료의 비중을 최소 3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힘을 쏟았다.”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흐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선 이 원장은 “공공의료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상황에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를 한가지 더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배경으로 ▲의사 지역별 분포 격차 ▲공공보건의료 종사 의사 부족 ▲기존 의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훈련 미흡 등을 꼽고 있고, 교육 목표로 ▲1차 진료 지식과 슬기 배양 ▲지역사회 보건문제 인식 및 분석 배양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및 수행 역량 배양 ▲지역주민과 의사소통 역량 교육 등을 꼽고 있지만, 이 같은 배경이나 교육 목표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를 생산하는 의료기관이면 모두 공공의료 생산자로 인정해 민간의료기관에도 공공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공공의료기관이 생산한 의료만 공공의료로 간주해 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만큼, 공공의료를 건강보험의료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외국에는 공공의료라는 용어가 없다.”라며, “공공의료를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로 정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력 훈련에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공공의료 생산자에게 각종 조세를 감면해야 하며, 공공의료 생산자이면 자본비용도 별도 보상해야 한다.”라며, ▲수련의 훈련비에 대한 공적 재정의 지원 규정 ▲공공의료생산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 ▲공공의료생산자에 대한 자본비용의 보상 규정 등을 특별법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공공병원은 역할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방의료원의 역할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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