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자리가 마련됐지만, 당사자인 정신질환 환자단체의 분노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신건강 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회원이 다수 참석해 공청회 시작 전부터 ‘가혹행위 조사하고 정신병원 문 닫아라’, ‘자유가 치료다’, ‘우리가 떠나겠다 정신장애인 이주할 섬을 달라’, ‘공청회는 기만이다’, ‘반임세원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임세원법’이라는 명분만을 빌려 고인의 유지에 반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요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가까스로 공청회가 시작됐지만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 도중에도 고성이 이어졌으며, 윤 의원은 “여러 의견을 내는건 좋다. 하지만 누구든 찌르면 아프다. 서로를 위해서 온 사람들끼리 상처주지 말자.”라고 당부했다.

환자단체가 분노하는 윤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발의됐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의 입원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차 진단의사에 의해 입원 과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정신보건법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 했으나 모두 서류심사이고 청문이 아닌 조사원의 대면조사만을 진행하고 있어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입원 과정에서의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조인을 도입해 법적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신과 병력과 입원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고 치료에 대한 기회를 다른 질환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중증정신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비공식입원을 도입하여 현행 타과 입원과 동일한 입원의 절차를 준용하고 규제 역시 철폐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비자의입원의 절차적 요건으로 그간 적법절차를 갖추기 위해 환자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적법절차를 충족하도록 했다.

즉,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해 적법절차의 요청을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경증 정신질환자도 포함할 수 있게 보다 넓은 의미로 변경하고, 사실상 치료 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해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알코올 등 정신작용물질에 의존하는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함께 향상시키는 실효성 있는 입원제도를 구현함에 있다. 현행법은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치명적인 단점과 함께 법집행의 동력을 보호자의 동의와 의료진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중한 책임부여로 제도의 실행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유연한 의학적 판단 및 적법한 법원의 판단을 도입해 법의 원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 제도의 전부가 아니다. 탈수용화와 조기 집중치료를 잘하는데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의 법안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있지 않다.”면서, “탈수용화의 첫 번째 조건은 지역사회가 감당 가능해야 한다. 인력과 지원이 확충되고, 수용성을 높여 편견도 해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에 몇 줄 더 적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노력을 계속하고 정부도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하며, 의료계에도 관련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은 개정할 수록 이상한 법이 됐다. 가장 큰 이유는 돈과 인력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안 들이고 법 조문 몇 글자 고친 걸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며, “법은 법대로 정상 궤도로 옮기고, 그와는 별개로 필요로 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 확충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이사)는 “연대와 옹호의 가치에 근거해 바꿔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을 향해 “치료환경의 개선, 지역사회 정신보건 투자, 복지지원과 당사자, 가족활동에 대한 지원 모두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라며, “비자발치료, 편견과 차별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 공감하며, 진료실 안팎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다학제팀 접근 전문치료팀 동료들에게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탈원화 및 지역사회 기반 치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간의 신뢰와 경험에 기반해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의 획기적 확대 등을 위해 연대하자.”라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와 국회에 치료와 인권, 복지가 함께 가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증정신질환의 경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절한 건강보험 지원과 지역센터 기반의 사례관리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조만간 청와대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전면 조사해 철폐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개입, 응급진료와 후송, 급성기 집중치료, 재활치료, 지역사회 회복과 복지지원, 동료상담가와 가족강사 제도화 등의 서비스를 확대 ▲치료와 인권, 복지가 함께 가는 정신건강지원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국민의 정신건강권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패러다임 대전환 등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한 이정하 파도손 대표는 “오늘 발제 내용이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고, 며칠전 2월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가 형식적인 것일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공청회 전에 소란을 피운 것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 목소리 전달될까 생각했다.”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윤일규 의원안은 5가지 강제입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외래치료명령제나 치료 환경, 당사자 권익, 삶,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는 언론이 조용하다가 의사 한 명이 피살당하자 법안이 앞다퉈 발의됐다면서, 자신들을 살인자 취급하는 뉘앙스의 법안이 답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경찰청 범죄백서를 봐라.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낮다. 그런데 치료받지 않으면 엄청난 범죄자가 되는것 마냥 취급한다.”라며, “급성기 환자는 강제입원 안시킨다. 우리도 강압적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 약 먹지 않아도 된다. 약 안먹어도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재발해도 그 자체가 당사자의 숙명이면서 이 장애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온갖 부정적인 면만 당사자에게 씌워 정작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안 보여주고 색안경만 끼게 하고 있다. 국회가 그러면 되겠나.”라고 울분을 통했다.

이 대표는 또,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과 강제입원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전수조사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표도 “가슴이 답답하다.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이 그 동안 숱하게 비인권적인 치료환경에서 죽어가고 가족이 개선을 요청해도 기울이지 않다가 의사 한 명이 죽으니 이렇게 난리법석 떨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인한 변화의 움직임을 폄하하는건 아니다.”라며, “가족들이 바라는걸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는데 결코 단발책으로, 안전이라는 이름만으로 덮지 말고 근본적 원인인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조항인 사법입원제도에 대해 세부적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의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절차와 방법보다는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직속 국민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해 정신질환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정액제 차별을 철폐하고, 정신의료기관을 활용해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이며, 지역별로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거듭되는 환자단체의 지적에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개정안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풀고 싶다. 이 법안은 결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신질환자 개념을 넓은 의미로 변경하는 데 대한 반발에 “현행법은 중증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는데, 그 대상이 좁은 범위이면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알코올중독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명백한 정신질환인데 망각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진료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최 이사는 “그걸 고치려는 것이지, 비자의입원 요건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넓혀서 다 입원시키겠다는 지적은 오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자의입원 요건으로 자타해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자타해위험은 다른 나라도 비자의입원 요건으로 인정된다. 또,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많은 제한이 있다.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악화될 우려가 있고, 환자가 병식이 없고, 대안이 없을 때 등의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마련돼 있다.”면서, “외래치료명령제는 대체적으로 법학자나 현실에 있어 강제입원보다 훨씬 순화된 치료방법으로 제시된 것이지, 그게 치료영역을 넓히거나 환자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법입원의 중의심사의 의의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그걸 사법이라는, 국가의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라며, “조기심사는 형법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범법자처럼 취급당할 우려가 있다. 중기심사는 민법을 기초로 하고 의사가 먼저 병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환자에게 낙인과 상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기심사에 찬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인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박경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은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문제는 심각. 환자의 인권적이면서도 양질의 치료환경를 위해서는 인력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제도는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급여 차별과 보험가입 차별, 자격제한 뿐 아니라 일반 신체질환 병동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는데 정신병동은 제외돼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차별받는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년간 정신병동의 간호인력 법적 기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3인이다. 이를 24시간 동안 3교대 근무, 휴무일 포함해 계산하면 근무 중 환자를 60명 돌봐야 하고, 이마저 반은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 그럴 경우 간호사 1명이 8시간 근무 중 100~120명의 환자를 돌보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복 지향의 패러다임은 증상 뿐만 아니라 전인적 회복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간호사 역할이 중요하다. 입원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인 간호를 포괄한다.”라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간호하고 싶다.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 간호사 1명이 100명 넘는 환자를 돌보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그 동안 정신병원 안에서의 간호행위에 대해 반성한다. 정신질환자들이 입원경험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퇴원후 지속적 치료를 어렵게 하고 결국 중단하게 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편견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의료기관은 간호사 채용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환자에게 치료적 환경 좋은 병원은 간호사에게도 일하기 좋은 환경이다.”라며, “이는 간호사 1명, 의사 1명이 만들어갈 수 없으며,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병원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지역사회 기반의 초석이 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자발적 치료를 돕게 된다.”라며, “간호인력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에게는 긍정적인 치료환경이 되고 환자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개진했다.

먼저, 기존 정신질환자 범위를 경증까지 확대하고, 알콜중독자도 준용되며 보호입원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전했다. 응급입원 중 신청주체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제한한 것도 찬성했다.

반면, 김 과장은 행정입원 관련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김 과장은 “현재도 경찰관이 신청한 행정입원에 대해 정신건강센터는 책임소재, 비용문제 등으로 소극적이고 평균 2주가 소요된다.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통계를 보면 행정입원 110건을 신청했는데 41%는 미조치됐다.”라며, “이러다보니 다시 112 신고가 반복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장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상당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단서조항을 둬서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행법처럼 단서조항이 없을 때도 행정입원이 어려운데 이 같은 이유를 추가하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과장은 또, 응급이송, 외래치료 명령, 수검 명령 조항을 신설해 자타해 위험이 높은 환자의 초기진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이 호송하는건 인권침해 우려도 있고 환자 및 가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의료 비전문가인 경찰이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호송시 불법감금 문제도 있고, 응급의료에 한해서만 경찰이 호송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환자를 경찰이 호송한다면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편견 우려도 있고, 경찰의 기본 업무인 범인 검거에 소홀하게 돼 치안공백도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응급이송 신청 주체를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는데 허위신고 악용 소지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어 “개정안 조항중 ‘직접적’, ‘중대한’ 등의 표현은 명백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의 ‘자타해 위험’ 문구도 그 모호성 때문에 의료기관과 경찰의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키는데 3~5시간이 소요된다며,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이 많은데 응급입원용 병상을 확보해 입원시 경찰이 애로사항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입원을 활성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사후관리 전문기관인 센터 요원을 정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국에 행정입원이 가능한 지정병원이 260개 있는데, 서울과 경기에 편중돼 있다면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재지정하고, 부당하게 입원을 거부하는 병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사법입원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현실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사법입원은 법원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원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다만, 실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1년간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3만 5,000건에 달하고, 판사 수는 중간값으로 40명이다.”라며,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 신청만 4만건, 연장심사는 7만건 이상이다. 그에 따르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국선변호인, 호송인력 등 보조적 인프라도 필요하며 시스템과 심문절차도 갖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현재 이뤄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에 대한 평가가 먼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국장은 “입적심 가동 후 비자의입원 또는 전체적 입원규모의 축소를 기대했는데 가동후 2%도 채 안 되는 정도만 감소했다.”라며, “입적심 도입 후 올해 5월 30일이 1년 되는 해인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현황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입적심에 정신질환자 가족, 회복자, 인권전문가 등을 포함했는데, 입적심이 사법심사제도로 전환될 경우 현행법 정신에 변동이 생긴다며, 정신질환자 인권이나 평가절차에 있어 그런 정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도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따라서 입적심 활동이 1년 정도 되는 이후 입적심을 비롯한 강제입원 제도의 실태,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한 현장의 모습 등 현황을 아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처절하게 반성하는 것 중 하나가 정신질환 전반에 대한 실태가 정확히 없다는 것이다. 장관이 상임위에서 이처럼 답변하고 질타를 받았는데, 이게 솔직한 현실이다.”라며, “현재 5년 주기로 돼 있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주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상에서 소아청소년은 제외돼 있는 것도 문제고 샘플 사이즈도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본격적으로 단기간에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걸 토대로 제대로 된 문제부터 현상부터 파악하자는 것이 내부적인 반성에서 시작된 내용이다.”라며, “구체적인 법안 조항에 대한 논의는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권 국장은 정신질환 관련 재정이 적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 이행사항으로 돼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관심 밖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모든 보건복지 사업은 통합적, 현장중심, 방문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모델 개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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