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ㆍ알선ㆍ유통ㆍ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ㆍ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ㆍ알선ㆍ유통ㆍ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비롯, 김기선ㆍ김도읍ㆍ김상훈ㆍ문진국ㆍ송석준ㆍ이완영ㆍ이종명ㆍ이학재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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