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성급하게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왕진 등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 시범사업 전에 많은 과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이슈와 논점’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를 통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하게 준비돼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제공체계 개요*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자료(2018년 11월 23일)
커뮤니티케어 제공체계 개요*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간담회 자료(2018년 11월 23일)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천명했다.

더불어 포용적 복지의 완성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임을 강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노인부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하기 직전인 2025년까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거 ▲건강ㆍ의료 ▲요양ㆍ돌봄 ▲서비스연계를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4대 핵심요소로 선정했고,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에 이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보편화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건강ㆍ의료 요소를 살펴보면, 노인이 집에서 직접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건강센터를 대폭 확충하도록 했다.

또, 노인의 집에서 진료ㆍ간호 등 방문의료(왕진 및 간호 등)를 이용하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노인 만성질환을 전담해 예방하고 관리한다.

경로당ㆍ노인교실 등 인프라를 활용해 운동 및 건강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ㆍ운영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한다. 지역연계실은 종합병원ㆍ요양병원 등 약 2,000개의 병원에 설치하고,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가 협업해 입원했던 노인이 퇴원한 후 다시 지역에 복귀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결국 통합 돌봄 서비스의 성공여부는 어떻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비용 및 물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현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초고령사회 대비 미래 청사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먼저,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맞춘 케어안심주택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확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적했다.

또한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의 입소가 아닌 재가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할 때, 제공되는 방문의료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전한 수준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확충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지역연계실을 활용해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요양시설에서 퇴소한 노인이 재가에서 받을 의료ㆍ복지서비스 내용을 관리하고, 평가할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이 확보된 상태인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재가서비스 이용을 높일 경우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재택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증가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기존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제기됐던 데이터 공유의 어려움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커뮤니티 케어의 서비스 연계과정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낮춰나갈 묘안이 마련돼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행처럼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케어 제공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며, 지역사회(커뮤니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도ㆍ농 및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춰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등 쟁점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아직 완벽하게 갖춰진 추진계획이라기보다, 미래지향적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한 아젠다 차원으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방법은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취지처럼 해당 지자체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원 조사관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노인대상 케어 제공체계의 개요를 작성하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기본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하게 준비돼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많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왕진 등 재택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과 비용 인상에 따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 재가방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로드맵과 관련 비용의 마련 방안이 서둘러 준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건ㆍ복지서비스의 연계는 각 분야별 기존의 관행을 청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케어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대상 주택의 수량 등을 추산해 보고,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성급한 목표보다는 중ㆍ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