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지난 1월 한달 동안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살펴보니, 의료법 개정안이 가장 많았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의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총 75건이며, 이 중 의료법 개정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고, 비상문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사건 이후 가장 먼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으로, 지난 3일 발의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ㆍ중상해ㆍ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하는 ‘응급의료법’과 동일한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이날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 예방을 통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설치ㆍ배치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7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ㆍ중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하고,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9일 발의안을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ㆍ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 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17일 발의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18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5일 발의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지난 16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ㆍ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ㆍ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17일 발의안을 통해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18일 개정안을 발의하고,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세원 교수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5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4일 발의안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해 청구를 용이하게 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7일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도록 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17일 발의안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25일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 입원 과정에서의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조인을 도입해 법적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과 병력과 입원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고 치료에 대한 기회를 다른 질환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중증정신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비공식입원을 도입해 현행 타과 입원과 동일한 입원의 절차를 준용하고 규제 역시 철폐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아울러 비자의입원의 절차적 요건으로, 그간 적법절차를 갖추기 위해 환자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적법절차를 충족하도록 했다. 즉,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해 적법절차의 요청을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독립성을 보장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관련,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법안도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9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준해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외에도 1월에 발의된 보건복지위 소관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7일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이 7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못하도록 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11일 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1일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장기등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등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21일 발의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결핵검진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0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31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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