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40년 숙원’으로 염원했던 간호교육 4년 일원화 시행이 현실화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문대학 간호과가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과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으며, 교과부 장관은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3, 4년제로 이원화된 간호교육 학제는 3년제 간호과 졸업생들이 다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소요하는 비용낭비 문제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다시 학사 학위를 재취득하는 경우가 87.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1,700억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같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 간호학제를 일원화할 경우 간호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으며, 해외취업 활성화와 고용 안정화도 기대되는 효과다.

다만 학제 일원화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은 현재 간호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3년제 간호과를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신규 간호사의 배출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에선 이와 반대로 앞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을 정하는데 신중을 기해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과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한 최소한 질을 갖춘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가 간호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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