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종별 초진진찰료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2000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동안 의료기관 종별 초진진찰료를 확인한 결과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초진료가 의약분업 이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의약분업 이전인 2000년 8,400원에서 2011년 5월 현재 1만 2,530원으로 49.2% 증가했다.

병원은 2000년 7,400원에서 2011년 1만 3,560원으로 83.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7,400원에서 1만 5,080원으로 103.85 증가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2000년 7,400원에서 2011년 1만 6,600원으로 124.3% 증가했다.

▲의약분업 이전과 현재 의료기관 종별 초진진찰료 변화(단위: 원)
▲의약분업 이전과 현재 의료기관 종별 초진진찰료 변화(단위: 원)

이 기간 초진진찰료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4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8,400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 7,400원보다 1,000원(13.5%) 많았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직후인 2001년 1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가 8,400원으로 동일해졌고, 같은 해 7월부터 의원과 병원 사이에 초기진찰료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2001년 7월 의원은 초기진찰료가 1만 700원으로 29.8% 올랐지만 병원은 1만 1,200원(33.3%), 종합병원은 1만 2,200원(45.2%), 상급종합병원은 1만 3,000원(54.8%)로 올랐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우려해 2002년 4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차례 초기진찰료를 인하하는데 이 기간 의원은 1만 900원에서 9,950원으로 950원(8.7%) 깎이게 된다.

반면 병원은 1만 1,200원에서 1만 1,300으로 100원(0.9%)이 올랐고, 종합병원은 1만 2,20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400원(3.3%)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만 3,00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900원(6.9%)이 올랐다.

2004년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 인상률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 인상률 보다 소폭 높았지만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전과 현재 의료기관 종별 초진진찰료 연도별 변화 양상(단위: 원)
▲의약분업 이전과 현재 의료기관 종별 초진진찰료 연도별 변화 양상(단위: 원)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합리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을 위한 제도가 미흡해 의료체계 상 여러가지 비효율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인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내원일수)가 3,0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고혈압, 위염, 감기 등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질환이 상당하다.

반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의 역할은 위축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의료접근성의 저하가 우려된다.

때문에 정부는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의원은 만성질환자와 감기 등 가벼운 질환, 즉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할 전망이다.

하지만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당사자 간 이해가 엇갈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 목표대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의원-병원-대형병원 간 역할분담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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