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추진된다. 또, 국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을 경우 관련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외에서 불법으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의 후속치료는 급여화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 5,840명에 이르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기간 국내에서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장기등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외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장기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등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재원ㆍ박덕흠ㆍ박성중ㆍ성일종ㆍ송희경ㆍ유민봉ㆍ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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