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 경비원은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된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해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유사시 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급성기증상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민경욱ㆍ윤상직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종명ㆍ이채익ㆍ정양석ㆍ정유섭ㆍ정종섭ㆍ추경호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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