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보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 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정보 제공에 따른 금지조항만 규정돼 있고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상희ㆍ박홍근ㆍ백혜련ㆍ안호영ㆍ이규희ㆍ이용득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