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은둔형 외톨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등에 대하여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상희ㆍ박홍근ㆍ안호영ㆍ이규희ㆍ이용득ㆍ전혜숙ㆍ정춘숙ㆍ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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