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전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하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와 박 모 교수에게 금고 3년, 심 모 교수와 심 모 수간호사에게 금고 2년, 강 모 전공의(3년 차)와 오 모 간호사, 나 모 간호사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사건 원인이 잘못된 의료시스템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의료진 과실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원인과 감염 경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과실 여부, 과실이 있다면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A 의사는 “환자 치료는 의사의 실력보다 국가시스템에 더 영향을 받는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인데 싸구려 의료비를 주면서 의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라며, “결국 의사는 자기방어 진료로 나가게 되고,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B 의사는 “미숙아를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도, 처치하는 소아과 의사도 최선을 다한다. 시스템 문제를 의료인에게 전가하면 의료인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C 의사는 “이런 식이라면 병원들이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하나? 대한민국은 더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금고형 구형 이유로 ‘진정어린 사과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의료진의 태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D 의사는 “법정 다툼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인데 태도를 문제삼는 것이야말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단합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 의사는 “동료가 부당한 처분을 당하고 있는데도 참고 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한심하다. 집단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F 의사도 “의사들이 당장의 이익을 취하려고 잘못된 의료제도에 순응해선 안 된다.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사들이 의료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중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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