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 및 공고 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선정해 법률자문, 컨설팅 등 단계별ㆍ규모별 소요비용을 지원해 성공사례 창출 및 후발주자가 활용 가능한 진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사업 타당성 조사, 법률 자문 비용 등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추진비용을 지원하며, 8년간 24개국 136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올해 공고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접수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선정후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국내 유관업체의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이 포함돼야 하며,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의료기관(국내 모기관이 없는 경우)은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 가능하다.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타 기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최근 2년 내에 진흥원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 또는 환수조치 받은 기관, 불성실 납세기관은 지원받을 수 없다.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의료서비스 진출과 관련해서는, 종전 발굴-본격화-정착 단계별로 비용을 지원하던 것에 더해, 사업(프로젝트)별로 전담 상담(컨설팅)팀을 일대일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진출 발굴-본격화-정착 및 안정화 단계별 프로젝트를 선정해 각각 기관당 최대 4,000만원, 1억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중대형 프로젝트 지원부문을 운영, 기관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대형 프로젝트는 본격화 단계 이후에 해당하는 30병상 이상(현지진출 기준)의 프로젝트다. 발굴 단계의 프로젝트는 30병상 이상 규모라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하며, 병ㆍ의원급 컨소시엄 구성 모델은 지원 가능하다. 현지 설립 단계 법률자문, 현지 의료인력 연수, 홍보 마케팅, 현지 사무소 단기 임차 지원 등이 이뤄진다.

신청기관은 추진사업의 단계, 규모를 고려해 해당 트랙을 선택해 지원하며, 국고보조금은 프로젝트 규모, 추진상황, 제안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현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관은 사업단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 및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트랙이나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신청기관은 신청시 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종료 시 단년도 목표달성 여부 및 수행내용에 관해 최종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에 대해 차년도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인력채용 ▲교육훈련(연수) ▲채용 컨설팅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약서 작성, 시장조사 분석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인허가 협상/운영컨설팅 ▲홍보 마케팅 ▲기타 활동비 등이다.

선정 후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협약체결-선급금 교부-중간평가 및 잔금 교부-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사업종료 순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통합 설명회는 기업들이 한자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정부ㆍ공공기관, 의료 관련 기관들이 하나가 돼 해외시장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결속력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며, “특히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지만 자체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꼭 지원을 받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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