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응급실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에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진 등에 대한 폭력예방책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상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뤄졌으나, 현실적으로는 환자를 진료 중이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기선 의원을 비롯, 강효상ㆍ곽대훈ㆍ김성원ㆍ김태흠ㆍ박완수ㆍ엄용수ㆍ원유철ㆍ이장우ㆍ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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